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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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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49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이 1985년도 05월에 돌아가신 후,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 상속에 관한 평소 상식도 없었고 다만 저 나름대로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나 자식들도 많고 집안에 장남이 되다보니 형제들이 의논 끝에 모두가 상속을 받아서 제 앞으로 넘겨준다기에 그 방법이 상속인 줄 알고 하였던 결과, 이제 와 보니 증여가 되었다며 별첨(고지서)과 같이 과세가 되었으니, 제가 23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세법도 모르고 지내왔었고 상속세법대로 하였으면 이러한 세금은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의 가정은 대학생도 2명, 고등학생 1명에 노모까지 모시고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그래도 자식들은 좀 더 낫게 가르쳐서 저보다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새벽 6시 30분에 강릉을 출발하여 속초에 출근, 밤 10시에 집에 오는 어려운 생활을 하며 지내는 월급쟁이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을 내겠습니까.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