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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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재산01254-351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여세 부과 당시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