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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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재산01254-352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4년전 취업차 서독으로 간 형의 모든 재산과 차남으로부터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 형과 형수 명의로 된 재산 답 6천평 전 1천평 임야 4만평을 24년동안 차남으로써 형을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아 큰아들 노릇을 하여 고맙다며 모든 부동산을 저에게 명예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형제간에도 매매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질의함.(형과 형수는 한푼의 돈도 사양함)
○ 본인에게 명의이전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무슨 세금으로서 얼마나 내야하며 본인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결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우가 이런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