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53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단체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사업목적 및 주무관청의 허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제건은 본법인 앞으로 별첨목적물(○○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00,000 중 10,00)을 출연하고자 하는 유지분이 있는 바,
나. 본 법인에서는 이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재정처리상 긴요하여 문의함.
다. 세금부과액수 등 자세한 사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