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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54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가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처분 부동산을 채권 최고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