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1986.09.05 별세하였는데, 별세 당시 상속재산중 대지 202평, 건평 470평의 부동산이 부친이 피고로 되어 쟁송 중이었음.
○ 쟁송의 내용은 당초 원고 자기의 대지 202평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는 토지를 출자하고 부친은 건축비를 출자하여 원고가 2/5, 부친이 3/5를 소유하기로 두분간에 약정이 있었음.
○ 그런데 원고가 자기 조카의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제3자인 이모씨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82.04.06 부친 명의로 다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함. 이상은 1심 판결내용이며 부친이 별세한 현 시점에서 우리들에게는 취득에 따른 아무런 계약서는 없고 등기부 등본만 유일한 증거임)
○ 쟁송 부동산이 등기부 등본상 부친 소유로 되어있어 상속세 신고 기한에 촉박하여 어쩔수 없이 관할 세무서에 당해 부동산 전부를 은행 감정가격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못하다가 일부를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일부는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임.
○ 생존시 부친은 만성 심부전증으로 혼수상태에 있어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우리들은 원고에 대항할 소송 자료나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친 별세 후인 1987.05.27일 ○○지방법원에서 당해 부동산의 2/5를 원고에 양도하고 그 동안 원고가 받아야할 임대수입 \78,000,000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판사는 원ㆍ피고 쌍방에게 화해할 것을 종용하였고 우리들 상속인은 원고에게 \80,000,000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 각서를 교환. 소를 취하하였음.
○ 이 경우 합의금 \80,000,0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