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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과세여부
재산01254-358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댓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실제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9년04월 박○○와 혼인하여 1985년03월 합의 이혼(별첨 박○○ 호적등본 참조)하였습니다.

○ 가정불화로 인해 성장하는 3명의 자식을 두고 이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를 이자가 받아야 옳지만 반대로 지의 소유인 ○○구 ○○동 ○○번지 대지 40㎡, 건물 35.49㎡를 남편 박○○에게 주고 이혼할 처지였습니다.

○ 지금은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근근히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의 소유 연립주택을 압류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다만 호적등본과 같이 1985년03월 이혼하여 아이들 교육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1988.12.02 주민등록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제가 여러군데 문의한 바에 의하면 위자료조로 준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립주택을 압류하였는지요.

○ 담당자께서 박○○와 서류상 이혼하고 실제는 동거하고 있다고 오해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것 같습니다.

○ 그 이유로는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가게(빵집)로 전화 확인하니 박○○가 사장이라고 종업원이 말하고, 집으로 전화 확인하니 아이들이 이혼하여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집에 없다고 하거나 외출하였다고 하니 오해할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 이혼후 동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 집의 아이들이나 이웃주민들 또는 가게(빵집)에 출장하시어 동거사실을 확인하시어 사실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만약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겠습니다.

○ 동거 사실도 확인하신 후에 저의 사저을 짐작하시어 ○○동 연립주택을 압류해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