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9년04월 박○○와 혼인하여 1985년03월 합의 이혼(별첨 박○○ 호적등본 참조)하였습니다.
○ 가정불화로 인해 성장하는 3명의 자식을 두고 이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를 이자가 받아야 옳지만 반대로 지의 소유인 ○○구 ○○동 ○○번지 대지 40㎡, 건물 35.49㎡를 남편 박○○에게 주고 이혼할 처지였습니다.
○ 지금은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근근히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의 소유 연립주택을 압류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다만 호적등본과 같이 1985년03월 이혼하여 아이들 교육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1988.12.02 주민등록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제가 여러군데 문의한 바에 의하면 위자료조로 준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립주택을 압류하였는지요.
○ 담당자께서 박○○와 서류상 이혼하고 실제는 동거하고 있다고 오해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것 같습니다.
○ 그 이유로는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가게(빵집)로 전화 확인하니 박○○가 사장이라고 종업원이 말하고, 집으로 전화 확인하니 아이들이 이혼하여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집에 없다고 하거나 외출하였다고 하니 오해할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 이혼후 동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 집의 아이들이나 이웃주민들 또는 가게(빵집)에 출장하시어 동거사실을 확인하시어 사실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만약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겠습니다.
○ 동거 사실도 확인하신 후에 저의 사저을 짐작하시어 ○○동 연립주택을 압류해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