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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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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97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의 명의토지를 아들의 명의토지로 변경하고 형의 명의토지를 동생의 명의토지로 변경할 때 취득세도 해당이 되고 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 또한 경지정리로 인하여 몇사람의 토지가 증여의 관계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