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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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재산01254-3644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3, 1986.06.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903, 1986.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 동 ○○번지 답 442㎡ ○○시내 동○○번지 답30㎡를 본인의 남편(김○○)로부터 1974년 08월 08일 증여받아 자경하고 있든 중 남편(김○○)가 1976년 05월 18일 사망.
○ 그러나, 여인의 몸으로 불리한 형편상 소유권이전을 1984년 01월 09일 하고 1988년 01월 22일 매도함. 이러한 사정에 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명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