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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지분변경 시 증여의제
재산01254-3670생산일자 1989.10.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46, 1989.08.3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46, 1989.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개를 앞둔 비상장대법인으로 공개 전 유상증자시 구주주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증여관계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질의내용]

 주주현황 및 증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주주명

당초

증자(1안)

증자(2안)

비고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자후

비율

금액

증자후

A

20%

10

14.4%

2.6

12.6

10

B

20%

10

14.4%

2.6

12.6

10

C

20%

10

14.4%

2.6

12.6

구주주신주

10

D

20%

10

14.4%

2.6

12.6

인수전액포기

10

E

20%

10

14.4%

2.6

12.6

10

우리사주

조 합

28%

5

5

100%

5

5

50

18

68

5

55

 가. 제1안과 같이 유상증자 18억원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5억원을 신주 인수하였을 경우 간주증여 해당 여부

 나. 제2안과 같이 유상증자 5억원 중 구주주가 전액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전액 신주 인수하였을 경우 증여세 여부

  (단, 우리사주조합은 상속세법 제34조의 제6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단체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