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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항공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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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통ㆍ항공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671생산일자 1989.10.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27. 울릉도 부근의 관광헬기의 추락으로 사망한 자의 동생으로서 재산상속권자임. 금번 헬기회사로부터 보상금 1억 3천만원을 수령한 바,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