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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3673생산일자 1989.10.07.
AI 요약
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115, 1989.01.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5, 1989.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하던중 동업자가 본인명의로 어음을 남발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본인의 재산에까지 압류하려하므로 1984년도에 본인소유 부동산을 믿을만한 친구명의로 등기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가.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증여세를 과세 한다고 하는데 과연 증여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 본건 자료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재산 : 친구명의로 등기한 날 1984년10월

  (2) 소관세무서에 자료가 발생하여 접수된 날 : 1985년03월

  (3) 소관 세무서에서 자료를 처리한날 : 1985년04월(비과세처리)

○ 또한 설사 과세를 한다고 할 경우에 재산의 평가시점이 문제가 되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당시”의 정의를 종전에는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고 해석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키로 헌법에 위배된 처사라고 여론이 비등하자, 1989년부터는 부과당시의 정의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규정하공는 “안날”이란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날등으로 시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 이와같이 종전에 잘못된 “부과당시”의 정의를 시정조치하여 집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5년전에 발생하여 처리된 자료를 아무말 하지않고 있다가는 이제와서 재조사 하면서 1989년도 이전자료는 과거자료라하여 과거의 잘못된 법해석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부과당시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