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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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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재산01254-3752생산일자 1989.10.1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삼형제의 차남으로써 어머님의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88년 07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항에 의하여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그런데 1989년03월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 개시권 3년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면제받은 세액은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