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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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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3821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6.11.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및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86.04.01에 저당권(채권최고액1억)을 설정하여 주고 8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1987.03.01 “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어 4천만원을 상환하고 “을” 부동산의 저당권을 말소한 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1989.05.30 “갑”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 하였을 경우 증여 재산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갑” 및 “을” 부동산의 내무부시가 표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내부무 시가표준

국세청 기준시가

비고

1985.04.01

1989.05.30

1985.04.01

1989.05.30

갑부동산

5,000,000

6,000,000

5,000,000

20,000,000

1985.04.01 공동담보

저당설정

을부동산

3,000,000

3,300,000

3,000,000

12,000,000

1985.04.01 공동담보 저당설정

1987.03.01 저당권

말소후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