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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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재산01254-3821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6.11.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및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86.04.01에 저당권(채권최고액1억)을 설정하여 주고 8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1987.03.01 “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어 4천만원을 상환하고 “을” 부동산의 저당권을 말소한 후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1989.05.30 “갑”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 하였을 경우 증여 재산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갑” 및 “을” 부동산의 내무부시가 표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내부무 시가표준 | 국세청 기준시가 | 비고 | |||
1985.04.01 | 1989.05.30 | 1985.04.01 | 1989.05.30 | ||
갑부동산 | 5,000,000 | 6,000,000 | 5,000,000 | 20,000,000 | 1985.04.01 공동담보 저당설정 |
을부동산 | 3,000,000 | 3,300,000 | 3,000,000 | 12,000,000 | 1985.04.01 공동담보 저당설정 1987.03.01 저당권 말소후 양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