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질의
재산01254-3822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43, 1987.08.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3, 1987.08.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1.20(완불일)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본인의 큰아들 앞으로 이전등기(1987.01.20)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했던자임.

○ 그후 관할서에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해서 세무조사 당시(부과당시)인 1988.03.20.의 부동산 기준시가(시가표준액)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여 납기내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1년6월이 경과한 1989.09.10. 재차 세무조사시 동부동산의 실거래가액(1987.01.20) 이 노출되었을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1989.09.10 노출된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해야한다.

 (을설)

  -1989.09.10 노출된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