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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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질의재산01254-3822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43, 1987.08.2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3, 1987.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1.20(완불일)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본인의 큰아들 앞으로 이전등기(1987.01.20)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했던자임.
○ 그후 관할서에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해서 세무조사 당시(부과당시)인 1988.03.20.의 부동산 기준시가(시가표준액)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여 납기내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1년6월이 경과한 1989.09.10. 재차 세무조사시 동부동산의 실거래가액(1987.01.20) 이 노출되었을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1989.09.10 노출된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해야한다.
(을설)
-1989.09.10 노출된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