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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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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재산01254-3823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초일은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까지 임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초일은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15을 원인으로 1989.04.16 아버지로부터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등기를 접수하였는바, 상속세법상 증여세에 대한 신고 기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 날짜가 타당한지 여부.

 (갑설)

  - 1989.10.16 이다.

 (을설)

  - 1989.10.1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