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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
질의회신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3838생산일자 1989.10.20.
AI 요약
요지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90, 1986.12.1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90, 1986.12.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가족은 이민으로 현재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후 귀국하여 영주할 목적으로 사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고저 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하였을 경우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 명목으로 부과가 되는지 여부.

※ 재산01254-3690, 1986.12.16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