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재산(토지, 건물 및 공장 재단으로 등록된 기계장치)과 상속재산외 타인재산(토지, 건물)이 공동 저당원이 설정 (1977.09.17 등기)되어 상속개시 당시 (1988.01.18)까지 계속되어 있음
○ 기계장치는 1979년도 이후 휴폐업으로 보관중(미사용)이었으며 기장 및 신고등이 없어 상속개시 당시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태임.
[질의]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재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계산 방법 여부
○ 갑설 : 공동저당분 설정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이유 : 상속개시 당시의 기계장치 가액을 알 수 없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이 감정 가액이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장부가액도 없다.
○ 을설 : 토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기계장치는 휴폐업 기간을 포함하여 상각한 비상각 잔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이유 ① 기계장치는 휴폐업 기간중에도 계속 감가되는 것으로 보아 미상각 잔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②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병설 : 휴폐업으로 장기 운휴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유 : 휴폐업중인 기계장치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알 수 없으며 부과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