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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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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출처 의무 여부
재산01254-3935생산일자 1989.10.2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단,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해당됨.

다 음

가. 상속 개시일1988.12.31.

나. 예금내역

 - 1988.02.01. 입금20,000,000원

 - 1988.02.20. 출금15,000,000원

 - 1988.02.28. 입금30,000,000원

 - 1988.03.25. 출금20,000,000원

 - 1988.050.6. 입금17,000,000원

 - 1988.07.01. 입금22,000,000원

 - 1988.07.31. 출금20,000,000원

 - 1988.12.31. 잔고34,000,000원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34,000,000원만 과세가액에 산입

 (을설)

  - 위 예금 출금액 전부 합하여 55,000,000원 전액을 과세액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법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