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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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4097생산일자 1989.11.13.
AI 요약
요지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1987.01.01.부터 영업을 개시한 개인회사로서 최초에는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3인이 은행으로부터 공매하여 공동 사업 경영하였으나 1인이 탈퇴함에 따라 이의소유 및 경영을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음. 그러나 현재 공동사업 경영하고 있는 2인이 특수관계(아버지와 아들)이며, 공동사업체에 대한 규제와 세무서의 권유로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부동산의 소유는 그대로 각각 50%씩 소유하고 사업운영을 공동대표가 아닌 1인(아버지)의 대표로 사업경영을 할 경우
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50%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아들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재고자산에 대하여 아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