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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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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재산01254-4223생산일자 1989.11.2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8, 1986.09.2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법 동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88, 1986.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상속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가. 대차대조표 요약(개인사업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당좌자산

40,000

유동부채

30,000

기타자산

10,000

고정부채

120,000

고정자산

80,000

자본금

△20,000

130,000

130,000

  나.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후의 평가액(개인사업자)

과C목

금액

과목

금액

당좌자산

40,000

유동부채

30,000

기타자산

20,000

고정부채

130,000

고정자산

150,000

자본금

50,000

210,000

210,000

     (1) 아래

    상속재산 평가의 위 (나)항과 같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50,000원(210,000-160,000-50,000)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제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된다.

   (2) 이유

    위 자본금 △20,000원 부수는 장부상의 부수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에서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고 동 기본통칙 10-1-2에서 실질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장부상의 부수이며(피상속인 인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2]

  가. 상속개시일 1989.06.27

  나. 상속개시일까지의 수입금액 1989.01.01~1989.06.27 100,000원

  다. 상속세법 제5조의2 제6호에서 1년간의 임대료 계산시

   (1) 1989.01.01~06.27 임대료 100,000원은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1988.06.26~1989.06.27까지의 임대료로 계산함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