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평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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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평가금액이 착오기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여부재산01254-4224생산일자 1989.11.22.
AI 요약
요지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상속세신고서에 평가금액을 착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건물은 정당히 평가신고하였으나 부수대지는 평가액이 1억원임에도 1천만원으로 상속세신고서에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에 누락상속 재산으로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본건 질의는 부과 당시의 평가액이 많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