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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전세금의 처리문제
재산01254-4428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점]

 간주증여(상속세법 제32조의2)시 증여 부동산에 세입된 채권적 전세금 및 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내용]

 “갑” "을" 공동으로 점포주택을 매입하여 공동등기를 하지 않고 “갑”명의로만 등기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을”이 “을”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나, 이 경우 동 점포주택에 세입된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금 및 보증금의 “을”지분도 “갑”에게 부담부로 인수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없다.

   - 위의 경우 갑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을과 공유이고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할 것이며,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채무도 직접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갑이 동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으므로 갑의 부담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공제하여야 한다.

   - 채권적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임차자의 청구권은 등기명의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시 당사자도 임차자는 제3자가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임대자는 등기명의인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본건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금 및 보증금을 을이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및 보증금의 법적변제책임은 갑에게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을이 자기지분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갑에게 관리토록 하지 않고 자기가 관리함으로써 갑에게는 법적 변제책임이라는부담만 지웠으니 본건 증여에 부수되는 부담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며, 동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유상양도 한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