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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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재산01254-4429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아들명의로 토지 위에 아버지가 목장시설을 갖추고 15년 이상을 경영하여 오던 중 아들에게 동소의 지상물 및 동물들을 인수케 하여 동 목장을 운영 유지토록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소유 목장의 양도·양수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본인의 인출성 가불금을 제외하면 약 10억원 정도이며,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 약 7억원, 외상매입금 약 2억원, 지급어음 약 1억원, 기타 채무 약 1억원 등 부채 총액이 약 1억원 정도로서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약 1억원 정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약 4억원 정도임)
가. 동 자산의 금액은 각종 자산의 평가문제와 관련되어질 것이나 이를 별안으로 하고,
나. 부채금액의 평가는 확실한 금융기관 차입금약 7억원과,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외상매입금 약 2억원 및 지급어음 약 1억원을 합하여 약10억원으로 부채총액이 되므로써
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면 동 사업을 양도·양수한다 하여 증여문제는 양도차액이 없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