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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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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재산01254-4431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회신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제60-2…9에 규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내용을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부과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 신고일을 부과시기로 본다.

 (을설)

  - 증여한 날로부터 상속세 신고기간(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부과시기로 본다.

 (병설)

  - 처분청이 증여로 본 날을 부과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