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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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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소의 개념
재산01254-4445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소’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하는 경우의 주소 개념의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을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준용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