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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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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4473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음
회신
1.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으며, 2. 납세의무자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의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