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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선교회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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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음선교회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4483생산일자 1989.12.09.
AI 요약
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2. 세무관서에서 그 세액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물건이 증여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관할 ○○세무서에서는 현신애권사 복음선교회 도곡 ○○교회가 현○○씨 개인의 며느리인 전○○씨에게 ○○구 ○○동 ○○번지외 7필지 전.담 1,858평을 1984년 08월 26일 명의 신탁하였다하여 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전○○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현○○권사 복음선교회 ○○교회와 직접관련이없고 전혀 임원의 구성원이 다른 현○○권사 복음선교회의 소유자산인 부동산 대지 2,471평 ○○구 ○○동 ○○번지 외 52필지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 현○○ 권사 복음선교회 ○○교회의 임원은 ○○교회 당회장목사 김○○, 장로 이○○, 장로 정○○, 권사 전○○, 집사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권사 복음선교회와 이사로는 설립자 현○○, 회장 이○○목사, 이사 정○○목사, 민○○목사 이므로 전혀 임원구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선교회와 교회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데도 전혀 구분치 않았을뿐 아니라 현○○ 복음선교회 재산 자체도 현○○ 개인재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무착오로 사료됩니다.

○ 전문변호사 사무실등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현○○ 권사 복음선교회 ○○교회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잇는 것이지, 현○○권사 복음선교회는 연대 납세 의무가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