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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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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485생산일자 1989.12.09.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6, 1988.04.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6, 1988.04.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회사원이 민영APT를 분양 받기 위해 ○○은행에 2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APT 분양 신청을 기다리던 중 직장에서 지방근무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전출갈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남편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배우자명의로 바꾸어서 신청 분양당첨되어 APT 분양대금은 남편의 소득으로 지불하고 APT를 분양 받았을 경우

[질의사항]

 소득근거가 없는 배우자가 APT를 분양받아 자산을 취득하였을경우 취득자산의 자금출처가 세법상 문제없이 처리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