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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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재산01254-459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96, 1987.03.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6, 1987.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동산(광주직할시 동구 ○○동 ○○번지)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장기간(10년) 보유하다가 개인(갑)한테 직접양도대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갑”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에게 다시 양도 하였을때,
가. 본인이 개인(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 기사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본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 본인은 개인(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기준시가로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