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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유상양도시 증여의제여부
재산01254-4623생산일자 1989.12.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유상양도로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가인 일본의 법인주주가 투자기업의 특수관계없는 단순주주관계인 내국인 개인주주에게 1주당 90,000원(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평가)인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원씩 매각하면서 출자금을 회수해갔을 때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 내국인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실질증여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