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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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재산01254-506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중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자에게 특정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바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 소유자가 증여일 전 수년간에 걸쳐 수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 최고액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자에게 증여코자 하는 현재는 이미 3년 전에 모두 말소되고 현재 소유자가 3년 전에 매수 이전한 바 있으며 감정가액 등 상속세법상 시가도 없을뿐더러 근저당권 등 이 설정된 사실도 없는 경우 동 증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년 월 일 | 근저당권자 | 설정액 | 말소 년 월 일 |
1969.01.10. | ○○은행 | 5,000,000 | 1983.07.20. |
1971.11.13. | ○○은행 | 9,000,000 | 1983.07.20. |
1973.10.29. | ○○은행 | 3,500,000 | 1983.07.20. |
1980.07.14. | ○○은행 | 75,000,000 | 1983.07.20. |
1983.07.09. | 엄○○ | 35,000,000 | 1985.07.20. |
* 1985.07.10. 매도(양도) 1985.07.10. 이전
* 1985.07.10. 매수자인 부가 자에게 1989년에 증여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