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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재산01254-507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의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은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거 증여세에도 준용되는바 증여세 부가당시의 가액이 증여세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중의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대신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시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아래 공식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식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상속세 개시당시의 가액) ×

 

기초공제+인적공제+주택상속공제-농지초지산림의상속공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81.12.31 신설)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81.12.31 개정)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