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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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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510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9, 1986.02.1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9, 1986.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떤 가계의 계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자(김○○)인 특정의 아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어온 것이 통례인데, 이때에도 자인 김○○이는 자금출처의 증빙을 제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증여세를 물지 않을 자금 출처의 증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