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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511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98, 1986.09.2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8, 1986.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내용]

 계속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대지(22평)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새로 짓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 대지를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해야 한다기에 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 동일날짜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과 대지를 합하여 1,28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8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한 증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산출하면 표준액 미달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9조와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설정액으로 세금을 산출하여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내용]

 가. 저의 경우에 증여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증여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가 엄격히 구분되는데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근저당설정행위보다 앞선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도 상속세법의 동일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하여 과표를 설정하는데 법해석상 온당한 방법인지 여부.

 다. 상속세법 제9조와 동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은 증여의 경우에 증여행위이전의 시점에 설정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라. ○○은행의 대출이 신용대출이므로 ○○은행에서 담보재산 평가시에 공인된 감정사의 평가가 아닌 임의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평가액(개인적 신용도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