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05월 22일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소유자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1986년07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증여재산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와 동 세금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 그후 1986년 10월 본 공유 토지를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1986.05.13)가 된 토지니 사용승낙을 하여 달라는 우편승낙서를 통보받고 본 소유자들은 본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승낙을 못하겠다는 우편내용증명을 송달하였습니다.(1986.05.13. 사업인가 1986.05.17.란분에 공고)
○ 그후 1987년 05월 06일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액이 체결되었고 1987년 05월 07일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987년12월 잔금청산과 함께 1988년01월21일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사업인가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내용으로 보아 1증여재산평가를 1년 후의 보상가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인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질의함.
※ 참고 : 등기부 등본상 원인일이 1986.05.13.자로 된 이유는 협의 취득일자를 불문하고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4조에 사업시행인가는 토지 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수용 원인일자로 소유권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