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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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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513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9, 1986.02.18, 재산01254-265, 1986.01.2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9, 1986.02.18 ※ 재산01254-265, 1986.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경작하던 부친명의의 농지(전ㆍ답)를 가정 사정으로 장남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친본인이 동 농지를 계속해서 8년 이상 경작하였을 때, 동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가.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직계 존ㆍ비속간의 매매거래는 상속 또는 증여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도 되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되는지 여부

 다. 직계 존ㆍ비속간의 매매거래를 원인무효로 하여 장남 앞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부친이 매각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