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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변제불능의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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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변제불능의 상태인 경우,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01254-540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보증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변제 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 에 의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주채무자가 피상속인 자인 상속인이고 보증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도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