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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인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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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시에 수인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
재산01254-551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동시에 수인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시에 수인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누이동생으로부터 대지 약간을 증여받고자 함.

○ 증여할 자매(출가함)수는 다섯명 임.

○ 증여세 기초공제액은 자매 1인당 얼마씩인지 문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