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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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재산01254-552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07, 1986.03.2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007, 1986.03.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간의 매매행위를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데 부.자의 공동소유 자산인 A, B의 두 자산에 대하여 A는 부의 단독소유로 B는 자의 단독소유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지분에 대한 동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하였습니다.
자 산 | 등기 이전 전 | 등기 이전 후 | |||
부의지분 | 자의지분 | 계 | 부의지분 | 자의지분 | |
A | 8,000,000 | 2,000,000 | 10,000,000 | 10,000,000 | 0 |
B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10,000,000 | |
계 | 13,000,000 | 7,000,000 | 2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이 경우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부가 자에게 매매한 5,000,000원과 자가 부에게 매매한 2,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과 부과 되는것인지 또는 거래가액의 차액인 3,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