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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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553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063, 1988.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상속개시시 법정지분 상속하고 1년후 각 상속인의 지분을 장남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나. 1985, 02.15 부 서○○이 사망하고 처 허○○ 자(장남) 서○○ 2남ㆍ3남ㆍ1녀가 있는바(출가녀임) 상속당시엔 사법처사의 권유대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을 이행한 후 1988. 11.30일 장남 서○○에게 처ㆍ2남ㆍ3남ㆍ1녀의 지분을 양도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