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6월에 도봉구 소재의 건물을 은행 대출 금 1억원을 떠안고 집을 사가지고 공지로 남은 땅 48평을 도봉구 ○○호로 분활하여 은행대출금 일부를 갚기 위하여 팔려고 하든 차 땅 잔금은 집을 지어서 전세놓아 주겠다고 하기에 급한 마음으로 대지 48평 일금 4,000만원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400만원 받고 계약을 하였든바, 중도금도 주지 않고 잔금 날자도 20일이 지나였는데 이행치 않어 고심 하던중 매수인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사정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은행대출금 2,500만원을 융자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자고 하여 합의하여준 결과 신탁은행으로부터 최고액 3,250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일금 2,500만원을 융자받아 중도금으로 충당하고 잔금 1,100만원은 집을 지어서 전세놓아 주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던바, 건축허가는 제삼자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집을 짓기에 불안하여 땅 잔금을 완불하든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자 살려 달라면서 땅 매도인 앞으로 담보형식으로 건축허가를 명의변경하여 주고 땅 잔금 지불시 본 신축 건물로 발생하는 세금 일절을 자진 납부 하기로 합의하여 각서를 받고 담보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땅 매도인 앞으로 명의변경 하여 놓았음으로 안심하고 있었든바, 건축 완료 후 준공검사를 마친후 촉탁등 기도 땅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났으며 실제 건축주가 전세금 8,700만원정을 뽑아 땅 잔금 1,100만원을 완불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세금 산출을 뽑아 달라고 하니까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참조 건설법에 해당하여 소득세와 부과가치세를 물어야 하며 상속세법 32조 2항 허가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법을 잘 모르고 단순히 땅 잔금을 실수없이 받기 위하여 허가 명의를 매도인 앞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꼭 물어야만 하는지요.
○ 땅 매수인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문다고 하기에 땅 계약당시 각서 내용대로 세금을 자진 납부치 않으면 명의이전을 못 넘겨 주겠다고 하니까 땅 매수인 실제 건축주가 전세금 8,700만원정 은행대출금 2,500만원정 도합 1억 1,200만원정을 실제 시가 1억원을 받기도 힘든집을 현싯가 이상 뽑아 썼으며 실제 살지도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매수인이 내야될 이자도 1988.03.20까지 내고 이후부터는 내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최종 독촉장이 왔으며 경매에 대한 법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며 매수인은 땅 잔금 다 주었으니 명의이전 하라는 소송을 걸어 솟장이 왔습니다.
○ 은행으로부터 공매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명의 이전이 넘겨가도 세법을 잘 모르고 해 놓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평생 처음으로 땅 잔금 받기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자인 명의를 명의변경하여 놓은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