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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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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627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상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연부납에 따르는 이자율 경감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부칙 제3항에 의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1988년도 중 이미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1989년도에 납부하는 분(본 질의의 경우 1989.04.08납부분)도 개정규정에 따르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