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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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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628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기본통칙 103-31 제2항 제2호 및 100-31 제2항 제2호에 대한 질의임.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며느리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하여야 함.

 (을설)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되므로 인적공제 100만원을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