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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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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629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36, 1988.04.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036, 1988.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부과에 부처간이 동업에 동근하여 축적한 재산을 처분하여 처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축적재산을 반분하여 부에 기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증여세부과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