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세금이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재산01254-630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2021,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하고 있는 43세의 남자.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건물)을 증여 받고자 함.
○ 부친의 소유기간은 16년임.
○ 토지과표는 231등급으로서 특정지역 4.92배를 적용하여 478,500,000원이며 건물은 117,600,000원 임.
○ 합계액은 596,100,000
○ 이중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310,000,000원 임.
○ 이 과표 중에서 전세권 설정의 3억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