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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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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63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79, 1986.02.18)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9, 1986.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정부시책에 의한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면ㆍ군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친의 당 1461평(전)을 6800원에 융자금 700만원과 자부담 300만원으로 구입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상속세법 제34조 규정(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는 하나 본인과 같이 실지양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러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