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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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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질의
재산01254-748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243, 1987.08.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243, 1987.08.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01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5.12.01 부가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고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1984.12.01 당초 취득할때의 실지취득 가액이 노출되었다고 할 경우

 가. 실지 취득가액으로 다시 증여세를 추가 결정할 수 있다.

 나. 1985.12.01 부가당시의 가액 (싯가표준)으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어도 추가 결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