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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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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과 시 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
재산01254-752생산일자 1989.02.28.
AI 요약
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 A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증여세 완납)하고 있던차, 동 법인이 유상증자를 행하게 됨으로써 이의 증자에 청약참여(A명의)하게 된 경우 청약자금은 금전에 의한 수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전증여세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치 못함으로써 향후 증여세부과시의 과세가액에 대한 의문이 생겼음.

○ 금전증여에 의한 금전으로 주식청약을 하였기 때문에 금전 증여분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부과 당시의 금액과 청약금액(증여액)이 다르게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가액을 본인의 의견과 같이 유상증자시 납입한 금전(증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금전증여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