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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844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제1호에 규정하는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기본통칙 29-8...2(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의 범위)에서 "영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한다.

  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에서 다음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법인)으로서 정관목적이 장학금의 지급인바, 기본재산 또는 기부금 출연을 "수익사업용 재산"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이나 주식취득 등)을 취득한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재무부령에 의한 출손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 50%

 재산(직접공익사업에

계약기간 1년 만기의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정기예금 이자율

에서 출연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만 상술한 산식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